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납부방법

자동차 벌금은 미납 시 최대 75%의 세금이 부과되며, 미리 납부하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벌금이나 범칙금을 미리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과 결제는 1분이면 충분합니다.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체 없이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제없이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 및 로그인
  •  과태료 > 최근 단속 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과속, 신호위반, 무인단속장비, 캠코더 단속 내역은 위반 후 약 3~4일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시 납부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과속이나 신호 위반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0점 이상: 면허 정지
  • 누적 포인트: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면허 취소

 벌점이 40점 이하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추가 벌점이 없을 경우 벌점이 소멸되어 초기화되며,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무인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누가 차량을 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결제 방법: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은행 또는 경찰서 직접 납부

 [범칙금]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발급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세요.


납부방법


1. PC 위택스 과태료 조회 납부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본인확인 > 차량번호 조회 > 납부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3일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2.모바일 경찰청 교통민원24(아이핀) 조회 납부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조회 및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  [결제 내역]에서 결제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회사 제출 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  현장 납부: 은행 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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