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재발급 긴급여권 발급 방법

해외로 여행하려면 여권이 필요하시죠? 하지만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혼란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권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여권사진 규정 확인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하든 방문 신청하든 사진을 첨부해야 하고, 사진관에서 규정과 규격에 맞게 사진을 찍어주지만, 요즘은 셀카를 많이 찍다 보니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웠으니 여권 사진을 찍기 전에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진 파일 요구 사항

  • 파일 크기 500KB 이하
  • 파일 형식 가로 413픽셀(픽셀), 세로 531픽셀(픽셀)(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만 업로드할 수 있음)
  • 300dpi 해상도 권장

 최초 여권 및 긴급 여권 신청은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심지어 재발급 신청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권최초발급


 신청 방법

  •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청 등 접수처를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수령 방법

  • 지정된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유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미성년자, 질병, 장애 또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처리 기간

  •  기본적으로 영업일 기준 8일 정도 소요 

 준비물 

  • 여권 신청서(신청 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
  • 이름을 영문으로 변환(⏩한영 이름 변환기 사용)
  • [만 18세 이상 신청자]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청인 대리권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직접 작성 가능)

 수수료

  •  수수료는 복수 여권 또는 단수 여권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복수 여권: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  단수 여권: 왕복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구분나이사증면수수수료
복수여권
성인
58면53,000원
26면50,000원
미성년자(만8세이상)
58면45,000원
26면42,000원
미성년자(만8세미만)
58면33,000원
26면30,000원
단수여권성인, 미성년자-20,000원

최초발급은 반드시 방문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발급기간을 확인 후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1.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전에 새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2. 여권 정보(한국 이름,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이름, 여권 사진)의 정정 또는 변경
  3. 여권 분실, 훼손 또는 행정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은 가까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이전에 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 단, 온라인 신청 제외 대상자는 아래 설명과 같이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불가 사유

  •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 여권 정보 수정 또는 변경
  • 분실 또는 훼손된 여권 교체
  • 행정 오류로 인한 재발급

처리 기간

 처리에는 영업일 기준 8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준비물

  •  직접 방문 여권 재발급 신청서(직접 작성 가능), 신분증, 구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필요
  •  *성명 변경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개명 법원 결정문 등
  •  *분실 시 여권 분실 신고서 작성(직접 방문 가능)

 온라인: 여권용 사진 파일, 본인 확인 필요

수수료

  •  만료로 인해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신규 발급과 동일하며,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정정 또는 변경을 위한 재발급 또는 여권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한 재발급 
  •  유효기간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수수료는 신규 발급과 동일하며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25,000원

 여권 재발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긴급 여권발급

긴급여권은 여권을 발급받거나 갱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여권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으로 발급되지만 48시간 이내에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방문자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으므로 방문 국가의 방문자 여권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긴급 여권은 다음 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여권 민원센터(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및 국내 여권 대행기관.


 신청 제외 대상자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 경험이 있는 자. 여권 분실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처리 기간

 긴급 여권(무비자 여권): 평일 업무 시간 중 1~2시간

 48시간 이내 여권 발급(전자여권): 당일 오후 2시 이전 접수 시 익일 배송됩니다.

 준비물

  • 여권 발급 신청서, 긴급 여권 발급 사유서, 여권용 규격 사진 1매, 신분증, 긴급 상황 증명(정장, 항공권, 친인척 사망, 위독한 상태 증명) 등

 수수료

  •  53,000원
  •  (*친인척 사망 또는 중병 증빙서류 제출 시 2만원 추가: 여권 발급 후 6개월 이내 증빙자료 제출 시 33,000원 환불)
  •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여권: 최초 발급 수수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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