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확인
■ 온라인 사진 파일 요구 사항
- 파일 크기 500KB 이하
- 파일 형식 가로 413픽셀(픽셀), 세로 531픽셀(픽셀)(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만 업로드할 수 있음)
- 300dpi 해상도 권장
최초 여권 및 긴급 여권 신청은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심지어 재발급 신청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권최초발급
■신청 방법
-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청 등 접수처를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수령 방법
- 지정된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유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미성년자, 질병, 장애 또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처리 기간
- 기본적으로 영업일 기준 8일 정도 소요
■준비물
- 여권 신청서(신청 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
- 이름을 영문으로 변환(⏩한영 이름 변환기 사용)
- [만 18세 이상 신청자]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청인 대리권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직접 작성 가능)
■수수료
- 수수료는 복수 여권 또는 단수 여권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복수 여권: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 단수 여권: 왕복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최초발급은 반드시 방문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발급기간을 확인 후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전에 새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정보(한국 이름,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이름, 여권 사진)의 정정 또는 변경
- 여권 분실, 훼손 또는 행정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여권 재발급은 가까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이전에 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 단, 온라인 신청 제외 대상자는 아래 설명과 같이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불가 사유
-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 여권 정보 수정 또는 변경
- 분실 또는 훼손된 여권 교체
- 행정 오류로 인한 재발급
■처리 기간
처리에는 영업일 기준 8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준비물
- 직접 방문 여권 재발급 신청서(직접 작성 가능), 신분증, 구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필요
- *성명 변경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개명 법원 결정문 등
- *분실 시 여권 분실 신고서 작성(직접 방문 가능)
온라인: 여권용 사진 파일, 본인 확인 필요
■수수료
- 만료로 인해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신규 발급과 동일하며,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정정 또는 변경을 위한 재발급 또는 여권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한 재발급
- 유효기간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수수료는 신규 발급과 동일하며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25,000원
여권 재발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긴급 여권발급
긴급여권은 여권을 발급받거나 갱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여권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으로 발급되지만 48시간 이내에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방문자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으므로 방문 국가의 방문자 여권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긴급 여권은 다음 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여권 민원센터(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및 국내 여권 대행기관.
■신청 제외 대상자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 경험이 있는 자. 여권 분실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처리 기간
긴급 여권(무비자 여권): 평일 업무 시간 중 1~2시간
48시간 이내 여권 발급(전자여권): 당일 오후 2시 이전 접수 시 익일 배송됩니다.
■준비물
- 여권 발급 신청서, 긴급 여권 발급 사유서, 여권용 규격 사진 1매, 신분증, 긴급 상황 증명(정장, 항공권, 친인척 사망, 위독한 상태 증명) 등
■수수료
- 53,000원
- (*친인척 사망 또는 중병 증빙서류 제출 시 2만원 추가: 여권 발급 후 6개월 이내 증빙자료 제출 시 33,000원 환불)
-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여권: 최초 발급 수수료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