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업 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직장에 복귀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하자마자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는 자발적 퇴직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직과 해고에만 적용됩니다. 단,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계약 만료, 고문,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직후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근로기간)에 따라 4개월(120일)에서 9개월(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최대 금액은 1일 최대 66,000원, 최소 금액은 63,104원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예시 계산식을 찾아보아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 월수와 시간만 입력하면 간단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기본 서류
- 고용주 변경 증명서(고용주 발행)
- 4대 보험 결격 증명서
- 구직 등록 증명서(워크넷 발급)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자발적 퇴사를 위한 추가 서류
기본 서류는 발급처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래 발급을 통해 신청하면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