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확정일자 신청하기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 시 확정된 날짜가 있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본인 확인만 가능하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입주 후 세입자인 경우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사진만 있으면 어디서나 무료로 신속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입신고방법


■관할 주민센터방문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확정일자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므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  (자진 신고 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대리인 신고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자격 증명, 임대차 계약서 원본

 위임장 양식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으니 바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을 입력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서 [전입신고] 검색 > 로그인(비회원만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1. 1단계: 신청자 이름, 연락처, 이사 사유를 선택합니다.
  1. 2단계: 이사 전 거주지 시간대 선택 주소검색 > 전입가족 자동확인에서 전입한 가족을 확인합니다.
  1. 3단계: 새로운 거주지 주소 입력 후 다가구주택 등 필요한 항목 선택(우편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통합신청)
  1.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무료로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대리인이 아닌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세대 외로 이사할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세대주의 확인이 있어야 전입 신고가 완료됩니다 
  • 이사 신고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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