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서 무이자 할부로 비용을 분산할 수 있는 카드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자동 납부 신청 시 세금 공제 혜택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확인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납부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평가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한 번만 납부하면 되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두 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1차 납부 기간: 7월 16일~7월 31일: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의 경우 1/2 납부
✅2차 납부 기간: 9월 16일~9월 30일: 주택, 토지의 1/2
재산세는 온라인, 은행 방문, ARS 전화 납부 모두 가능하지만, 카드별 무이자 혜택과 포인트 적립으로 인해 대부분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1분이면 끝납니다.
- 위택스 재산세 납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간편 인증, SMS 인증)
- 검색 > 재산세 조회
- 즉시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신용카드) 선택 후 납부 완료
재산세 카드별 무이자 혜택
재산세는 카드 납부 시 지방세로 간주되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국세의 경우 0.8%의 카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카드사마다 무이자 할부 기간, 페이백, 포인트 결제 옵션이 다르므로 아래 혜택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찾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세요.
재산세 할인 팁
재산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혜택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약하세요.
재산세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위택스 > 로그인 > 나의 위택스 > 이달의 모든 지방세 보기로 이동하세요.
1.주택 연금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임대사업자 등록
-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 기간과 주택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25%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이나 건물에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경우 재산세를 50~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첫 주택 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면제된 200만 원의 지방세를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공동명의의 경우 재산세가 50대 50으로 나눠지므로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한 장의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후에 구입하면 1년치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