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온비드 공매 낙찰 후 절차

온비드 공매에서 낙찰을 받았다면, 이후 진행해야 할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세금 납부, 등기 절차 등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낙찰 확인 및 잔금 납부

온비드 공매에서 낙찰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낙찰 알림이 오게 됩니다. 이후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증금 확인 및 잔금 납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 온비드 사이트에서 매각결정통지서를 확인
  • 매각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잔금 납부 기한 내에 지정된 계좌로 송금
  •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2. 소유권 이전 준비

잔금을 납부한 후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준비 목록

  • 매각결정통지서 (온비드 사이트 발급)
  • 보증금 및 잔대금 납부 영수증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발급)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정부24 gov.kr 발급)
  • 주민등록등본 (매수자 기준, 정부24 발급)

📌 세무서 방문 (취득세 납부)

구청에서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득세 및 말소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납부 후 영수증 발급
  •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발급
  • 이후 해당 영수증을 등기소 제출 서류에 포함

3.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등기 신청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는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매입 은행: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 매입 금액은 취득세 고지서 기준
  • 채권 할인 가능 (즉시 현금화 가능)

이후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 등기청구서 및 등기필증 수령 요청서 제출
  • 등기소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송달

4. 최종 등기 완료 및 소유권 확보

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약 2주 내로 등기필증(소유권 이전 완료 증명서)이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완료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등기필증 발송
  • 등기필증 및 부동산 관련 서류 보관
  • 필요 시 세무사 또는 법무사 상담 진행

5. 명도 절차 진행 (필요 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점유자가 있을 경우, 명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점유자와 협의를 통해 자진 퇴거 유도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공식적인 통보
  • 필요 시 법적 절차 (명도소송) 진행

📌 마무리

온비드 공매 낙찰 후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매를 처음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매 낙찰 후 소유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명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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